오디코프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 매수협상자였던 아드라스티앤디가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판결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입력 2008-02-01 08:17
오디코프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 매수협상자였던 아드라스티앤디가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판결 내렸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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