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김석동차관 위증죄로 고발해야"

입력 2008-01-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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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법 개정작업 금감원 참여 주장은 허구"

최근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노조가 31일 "국회가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동 차관이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금융감독법 개정작업에 금감원도 참여했느냐'는 질문에 "법 개정 작업에 금감원도 참여했고 의견을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상 개편안에 반대해 온 금감원은 이 증언이 허구이기 때문에 국회가 김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은 이번 법 개정 작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며 "이에 노조가 김용덕 금감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결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이 금감위와 금감원의 합의하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협의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김석동 차관의 국회답변은 허구이며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금융감독기구를 바라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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