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음서제] 시중銀 인사청탁 시한폭탄… "면접까지만 올라오면 봐 드리겠다"

입력 2017-10-09 12:00 수정 2017-10-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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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직적인 채용비리로 전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감 기관인 은행권도 특혜 채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4대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은 성추행 의혹이 있는 간부를 지주 계열사인 저축은행 지점장과 해외 지점장(베트남)으로 재취업시켜 당국으로부터 채용시스템 개선 권고를 받았다.

오는 16일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성추행자 재취업건을 포함, 이상화 전 본부장 특혜 승진건 등 내부 인사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나오게 된다.

은행권 채용은 통상 4단계를 거친다. ‘서류->필기 혹은 인·적성검사->1차 면접->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가려진다.

은행권에 따르면 서류는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업체가 심사해 거른다. 4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은 서류를 내부 인사 직원들이 심사한다. 반면 농협은행은 최종면접을 제외한 서류, 필기시험(논술, 인적성검사)을 모두 외부업체에 맡긴다.

서류 전형 등을 내부에 맡기는 것과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은 각기 일장일단이 있다고 업계는 말한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내부 인사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종 면접을 제외한 전 단계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다”며 "최종 면접에서도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청탁에 취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류심사를 내부 인사팀이 담당하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 서류를 심사하면 나중에 청탁을 들어줬을 시 어떻게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유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외부 용역을 주면 내부 직원이 용역업체에 수월하게 청탁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서류단계서부터 온갖 인사 청탁이 쏟아진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청탁이 최종합격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지만,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모 임원이 직접 청탁 전화 받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다”며 “(해당 임원이) 전화를 받고 ‘실무면접까지만 통과한 뒤, 인상착의만 튀게 해서 최종면접 자리에 오면 잘 봐 드리겠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들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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