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파장] 삼성생명 전자 지분 처분 압박(종합)

입력 2017-09-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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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집단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건전성을 감독받게 된다. 그룹 내 비금융사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금융사 출자 지분에 상응하는 자본을 추가적으로 더 쌓아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주식에 대한 처분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의 정책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삼성그룹, 한화그룹 등 대기업 집단 내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충 부담을 떠안게 된다. 2013년 불거진 ‘동양사태’같은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필요자본(위험자본) 이상의 자기자본(그룹 내 금융계열사 합계)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전일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출자금액 모두를 필요자본에 가산하거나 △출자금액이 클수록 필요자본을 누진적으로 더 쌓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이 자본확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13%(약 26조 원)보유하고 있다. 지분가치에 상승하는 자본 확충을 더 하거나, 지분 전부 혹은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1.42%)도 자본확충에 부담이 된다.

통합 감독대상은 최소 7곳 이상에서 최대 28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7곳 금융그룹은 △총 금융계열 자산이 20조 원 이상이면서 △2개 권역(은행,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각 자산합계가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그룹,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7곳이 해당된다.

예컨대 한화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계열 금융사 총 자산이 126조 원이면서 한화생명 등 보험업 자산(119조 원), 한화투자증권 등 금투업 자산(7조 원)이 각각 5조 원 이상인 만큼 감독 대상이 포함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KB국민·신한지주 등 금융지주사가 아닌, 이들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개별 업권 규제를 적용받았다. 개별적인 감독체계로 이뤄지면 2013년 ‘동양사태’처럼 비금융계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 통합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전날 금융연구원은 자산 기준에 무관하게 전체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2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해당되는 금융그룹은 총 17곳이다. 1안에서 자산기준에 미달했던 동양생명, 현대해상, 태광, 신안 등 10곳이 추가 포함된다. 이미 꼼꼼한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은행 모회사 그룹은 제외한 경우다.

금융연구원은 3안으로는 복합금융그룹뿐 아니라 동종금융그룹(1개 업종만 영위하는 금융그룹)도 감독대상이 포함시키는 경우를 제시했다. 이 경우 28곳이 포함된다.

7곳을 감독대상으로 두는 1안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감독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소수만을 감독 대상해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3안은 감독 대상이 너무 많아 초기 감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복합금융그룹 전체(금융지주사·은행모회사그룹 제외)를 포함시키는 2안(17곳)이 유력하게 검토 되지만 당국은 모든 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은 “올해 안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한 뒤 내년 법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복합금융그룹만 할지, 동종금융그룹도 포함할지는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감독 대상을 두고) 고민이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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