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마약혐의로 구속…"도망 염려로 조치"

입력 2017-09-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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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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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후 11시께 남씨를 긴급체포해 18일 오전부터 8시간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지사로서 역할도 흔들림 없이 할 것"이라며 "나머지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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