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혜훈 전 대표 입건 방침

입력 2017-09-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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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내사해 온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내로 이 전 대표에 대해 검찰에 입건지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기념사업회를 통해 한 상가연합회로부터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는 첩보를 입수해 1년 넘게 내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를 입건하려 했지만 검찰로부터 수사 보완 지휘가 내려왔고, 이 전 대표가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가 한 상가연합회로부터 기부금 5천만원을 받도록 한 뒤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자신의 선거를 도운 전 보좌관 김모씨를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앉히고 기부금 5천만원 중 1천6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에 재직 당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등 단체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전 대표의 일을 도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상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이 전 대표의 총선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 기부금 자체가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유관순 기념사업회를 압수수색하고, 기부금을 단체가 받도록 주도한 이 전 대표 보좌관 2명과 돈을 건네준 상인연합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를) 입건하라는 지휘가 검찰로부터 내려오면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며 "이후 이 전 대표를 소환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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