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미혼" 아이 죽을 뻔 했다며 거짓말, 왜?

입력 2017-09-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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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 누출돼 아이가 죽을 뻔 했다며 콜센터에 200여 차례 전화를 해 협박 및 폭언을 하고 고객상담실에 찾아가 직원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도시가스가 누출됐다는 남성의 주장은 거짓이었으며 아이도 없거니와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30대 김 모 씨는 18일 공갈미수,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총 217차례 전화를 해 “가스가 누출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라며 “보상금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라면서 욕설 및 폭언을 했다.

김 씨는 또 지난 8월 21일에는 부산에 있는 고객상담실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며 직원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씨의 행포에 콜센터 직원들은 김 씨의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아 실신하는가 하면 일부는 환청에 시달리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 한 직원은 김 씨가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라며 “다시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윽박질러 오후 10시 30분께까지 회사에 남아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산 고객상담실 측의 확인 결과 당시 김 씨의 아파트에서는 가스 누출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2일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집에서는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으며 특히 “아이가 죽을 뻔 했다”라는 주장과 달리 김 씨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스레인지 작동이 안 돼 콜센터에 전화하니 즉시 출동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가스레인지 제조사에 연락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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