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사정당국에 적발된 범죄행위자가 43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등록·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거부, 취급불가 제품 판매, 불법 풀질보정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1197명에 달한다.
이는 2015년(1059명)과 비교할 때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1309명으로 약 2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청별 검거인원은 경기도가 9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433명) ▲대구(383명) ▲부산(337명)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일명 가짜석유 판매자들이 최근 경제불황을 틈타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다"며 "가짜석유의 경우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