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브레인, 물품대금·선급금 청구 소송 2심 패소… 38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9-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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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브레인은 주식회사 에이에스이가 제기한 물품대금·선급금 청구 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1심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하하고 3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폭스브레인이 에이에스이에 제기한 계약금 반환 반소청구도 기각됐다.

회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은 당사 전부 승소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사 전부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면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사는 해당 시스템의 최종 수요자인 솔브레인을 상대로 판결 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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