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금값] 거래비용 아끼려면…세금 안내는 ‘KRX상품’ 유리

입력 2017-09-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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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올 3월부터 비과세 전환…ETF는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금 투자 시 수수료와 세금 등의 거래 시 별도로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세금의 경우만 봐도 상품별로 각각 과세 여부가 다를 뿐 아니라, 하나의 상품도 매매, 인출 등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세금의 경우 거래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금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KRX 금시장 상품의 경우 비과세상품으로, 매매 시 부과세는 물론 매매 차익 시에도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즉 발생 소득이 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다만,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KRX거래소에서 실물을 인출할 경우 1㎏ 단위로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100g 단위의 미니골드바도 인출할 수 있다.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제 시세에 맞춰 금 무게로 환산해 적립하는 골드뱅킹 역시 부과세 상품으로 분류된다. 골드뱅킹은 2010년 국내 과세당국이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면서 과세 상품으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과세 부당 판결을 내리면서 올해 3월부터 비과세 상품이 됐다. 이 상품 역시 인출 시에는 10%의 부과세가 부과된다.

반면, 금 또는 금과 관련된 지수에 투자하는 금 ETF는 매매차익 등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귀금속 시장인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금은방의 경우 매매 시 부과세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세금이 매수 가격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수수료는 어떨까. 수수료 역시 KRX금시장이 저렴하다. 금시장에서의 거래는 사고팔 때 0.5% 이하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수수료가 0.15~0.3%에 불과해 오프라인(0.45~0.5%) 거래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골드뱅킹 거래 때는 1%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히 실물매매의 경우 수수료가 무려 5%에 달한다. 금은방의 수수료는 사실상 매장마다 천차만별이어서 타 상품 거래와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금투자를 고려할 땐 상품별 투자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수수료, 세금 등 다양한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다가 환율·물가 등 여러 경제변수와 경제 외적인 변수 등도 금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모든 변수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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