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된 네이버 “재벌 이미지, 해외진출 걸림돌 될 것”

입력 2017-09-03 12:00 수정 2017-09-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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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업계 1위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외진출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지만 이 전 의장이 기업집단을 이끄는 동일인(총수)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10.76%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이 전 의장은 개인주주로 네이버의 최대지분(4.31%)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이 법인을 설립한 뒤 18년간 등기임원 자리를 지켜온 만큼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그를 총수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규모 약 4조3000억 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지난해 영업이익이 창립 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면서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가 이번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이 전 의장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가족의 주식 소유 현황 등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네이버의 해외 진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진출할 때 대기업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순환출자, 가족경영 등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네이버에게 대기업집단이라는 꼬리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네이버는 국내 사업 외에도 일본, 태국, 등 해외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사업에 치명적인 핸디캡이 될 수 있다.

네이버와 함께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게임업체 넥슨의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발생하는 공시와 신고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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