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실형] 국민의당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

입력 2017-08-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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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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