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당초 예상과 달리 TV생중계가 불허됐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등 피고인들이 선고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모두 부동의하며 생중계시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의 손해가 크다는 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당초 예상과 달리 TV생중계가 불허됐습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등 피고인들이 선고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모두 부동의하며 생중계시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의 손해가 크다는 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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