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 원서 24일부터 접수…여권사진·신분증 필수

입력 2017-08-22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서를 받지 않는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낸 뒤에라도 접수 기간 안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바꾸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우가 있을 때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6~8일 서울 접수처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모든 지원자는 접수할 때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졸업자 가운데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올해부터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1월 20∼24일 신청하면 된다. 수능 성적은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38,000
    • -0.49%
    • 이더리움
    • 3,407,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07%
    • 리플
    • 2,075
    • -0.38%
    • 솔라나
    • 129,400
    • +1.41%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507
    • +0.2%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1.04%
    • 체인링크
    • 14,530
    • +0.69%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