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 “고소득자 ‘근로소득세' 내려면 최대 4개월 더 일해야”

입력 2017-08-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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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기 위해 고소득 근로자가 저소득 근로자보다 1년 중 최대 4개월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을 분석한 결과, 1200만 원 이하는 2일, 5억 원 초과는 118일 소요돼 최대 116일 차이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를 내기 위해 일한 날이 끝나고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200만 원 이하 구간의 해방일은 2007년에 비해 2일, 4600만~8800만 원 구간은 9일 감소했다. 하지만 2억 원 초과 구간부터는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저소득 구간의 실제 세 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10.7%포인트 상승해 2015년 46.8%를 기록했다.

소득별로도 저소득층의 면세율이 크게 늘었다. 1000만 원 이하(93.1%→100%), 1500만 원 이하(34.8%→86.3%) 모두 증가했고, 4000만 원 이하 구간도 24.4%p(5.9%→30.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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