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국기게양법, 깃봉과 깃면 사이 붙여서 다세요!"

입력 2017-08-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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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은 광복절 기념식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기념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오에는 종로 보신각에서 '72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도 펼쳐진다.

이처럼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전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며 태극기를 달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태극기를 다는 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다는 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광복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자료제공=행정자치부)
(자료제공=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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