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1290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입력 2017-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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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가능한 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통해 열람…분류와 목록 작성은 계속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등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록비서관실은 17일과 18일 양일 간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정부 미이관 대통령 기록물을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분량으로 약 260철로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발견 기록물 이관 이후 안보실 등에서 추가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록물 수량은 총 1290건이며 안보실 873건, 통상비서관실 297건, 여민 2관 회의실 38건, 총무(재정) 12건, 해외언론비서관실 11건, 사회혁신수석실 7건, 의전비서관실 7건, 사회정책비서관실 6건, 사회수석실 5건, 인사비서관실 5건, 총무(행정), 통일정책비서관실 각 4건 등 전방위에서 발견됐다. 위 수치는 각 실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제출한 기록물 목록과 수량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기록관 확인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기록물 중에는 DVD, CD, 인화사진, 근거리 통신용 무선전화기 등도 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밖에 이전에 발견된 민정수석실 문건 5상자는 14일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국정상황실 발견문건 5상자도 21일 이관 완료했었다.

이들 발견된 문건 중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은 특검으로 전달돼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문건 작성자였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지시로 해당문건으 만들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또 특검에 전달한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여를 비롯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관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검토 등의 문건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 받아 캐비닛 발견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 왔다”며 “하지만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이날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와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발견 문건 향후 처리 방안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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