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공시 남발’…증선위, 중국원양자원 대표 검찰 고발

입력 2017-07-19 1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공시에 보고의무 누락…장화리 대표의 사익추구 매개체 전락

지난해 허위공시를 남발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중국원양자원의 장화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해지자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해 우호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냈다.

이어 작년 4월 14일과 20일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해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을 공시해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 이 역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허위사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올해 4월에는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당해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이유를 대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더불어 장 대표는 2015년 1월경 지급보증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 주(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3년 1월엔 본인 소유의 중국원양자원 60만 주(0.80%)가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주식 보고의무도 누락했다.

증선위는 2013년 1월부터 올 5월 기간 중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최대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조업일수 감소' 새해 초순 수출 2.3% 줄어⋯반도체는 45.6%↑ [종합]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12: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75,000
    • +1.42%
    • 이더리움
    • 4,650,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955,000
    • -0.1%
    • 리플
    • 3,083
    • -0.06%
    • 솔라나
    • 210,600
    • +5.04%
    • 에이다
    • 590
    • +2.61%
    • 트론
    • 441
    • -0.23%
    • 스텔라루멘
    • 336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40
    • +2.74%
    • 체인링크
    • 19,800
    • +1.54%
    • 샌드박스
    • 175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