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또한 제3 인터넷은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