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 월급 기준 157만3770원

입력 2017-07-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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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 절차를 밟았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올해 인상률은 2007년 12.3%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한 끝에 도출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표결이 끝난 뒤 사용자위원들은 정치적 입장이 들어간 표결 결과라며 전원사퇴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놓고 20일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가진 뒤 오는 8월 5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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