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7-07-10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은 지난 9일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 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씨는 전날(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운전사 신모(59)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 씨가 사고 직전에 꾸벅꾸벅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당시 김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직전까지도 전방을 주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그는 K5 승용차를 충격하기 직전에야 핸들을 조작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50,000
    • +1.53%
    • 이더리움
    • 4,644,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897,500
    • +2.28%
    • 리플
    • 3,090
    • +0.46%
    • 솔라나
    • 200,400
    • +0.6%
    • 에이다
    • 635
    • +1.6%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10
    • -0.82%
    • 체인링크
    • 20,810
    • -0.29%
    • 샌드박스
    • 211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