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정당 거짓 유도' 오영훈 더민주당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17-06-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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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참여자들에게 지지 정당을 속이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49)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된다.

1, 2심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해 후보자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며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지지 정당을 속이는 것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한 것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 의원이 상대후보를 근소한 표 차이로 앞서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로 선정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을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 선거인단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응답자로 한정됐다. 오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SNS 동영상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 분들에게 부탁드린다'며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오영훈이 유효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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