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필리핀 원유ㆍ천연가스 수입분 관세 철폐

입력 2007-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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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ㆍ쌀 등 민감품목 양허대상 제외... 한ㆍ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내년 1월 1일부터 필리핀 및 브루나이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하지만 수입증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나나ㆍ파인애플ㆍ쌀ㆍ쇠고기 등 민감품목은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내년 1월 1일부터 필리핀과 브루나이에 대해서도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며 "최근 필리핀 및 브루나이 정부는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 이행절차의 완료를 우리측에 통보, 필리핀과 브루나이의 교역물품에 대해서도 동 협정에 따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은 지난 6월 1일부터 국내 이행절차를 먼저 완료한 싱가포르 등 5개 체약상대국을 대상으로 기 발효된 상태이다.

내년 1월부터 필리핀 및 브루나이에서 수입되는 원유(3%)ㆍ천연가스(3%) 등 1만155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철폐되고, 냉동쥐치(10%)ㆍ해바라기씨유(10%)ㆍ혼합쥬스(50%) 등 504개 품목은 2010년부터 0%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의 경우 바나나(30%)ㆍ파인애플(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망고(30%) 등은 2016년부터 20% 인하된다.

특히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민어ㆍ조기ㆍ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는 "필리핀ㆍ브루나이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내년 1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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