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페이퍼컴퍼니로 50억 빼돌린 코스닥상장사 대표 검거

입력 2017-06-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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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을 가장해 50억원을 빼돌린 코스닥상장사 대표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중개무역을 한 것처럼 가장해 약 50억원을 빼돌린 코스닥상장사 L업체 대표 나모 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L업체는 실제 중국 생산법인에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허위로 수출 서류를 작성해 홍콩의 페이퍼컴퍼니가 중개무역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나씨 등은 L업체가 실제 중국 법인에 판매한 물품(3천290억 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3240억원에 수출한 것처럼 저가로 수출 신고를 했다.

이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다시 이 물품을 중국으로 3290억 원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차액 약 5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빼돌린 돈을 홍콩 비밀계좌에 예치하며 홍콩에서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국내로 들여와 친인척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세관은 자금 흐름을 정밀 모니터링해 기업 자본이 불법적으로 비자금이 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엄단하고자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올해 11월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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