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하루종일 증인신문 계획 제시…법원 "朴ㆍ崔 협의 필요"

입력 2017-06-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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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증인 한 명당 최대 6시간 동안 반대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재차 내세웠다. 법원은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조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6차 공판에서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며 양측이 협의해 반대신문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낸 증인 반대신문 예상시간을 '6시간'으로 적은 계획서를 본 재판부가 난색을 보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수사기록만 12만 쪽에 달한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측이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에 모두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 나올 증인만 수백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증인신문이 오래 걸리면 1심 선고가 기한 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 방침'에 계속 딴지를 걸어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반대신문 예상 시간을 보면 최 씨 측 예상시간에 3~4배"라며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이 방대해 증인만 몇 백명이 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일주일에 3~4명 증인 신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씨 측의 반대신문도 있으니 양측이 신문 순서와 내용 중복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접견 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웠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수요일 하루 하는데 변호인과 상의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특검 조사 내용을 보면 전문 진술과 유도 진술이 많다"며 "탄핵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인 상호 간의 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다. 저희는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라 재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행동을 보고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 교수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이 전화해 '안건을 만들어줄 수 없다. 전문위 회의를 열지마라'고 했다"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한테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투자위 입장에서 전문위는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장치"라며 "그냥 전문위에 넘겨서 소위 덤터기 씌우면 되는데 전문위 위원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자위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한 건 내부적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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