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문 열고 나갔다 추락사’ 막을 법안 나왔다

입력 2017-06-11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당 박성중,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방지법’ 대표 발의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로 인한 추락사고를 막을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1일 비상구에 추락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방지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해 10월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개정규칙의 시행 이후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 등에만 의무 적용되면서 기존 영업장의 상당수 낭떠러지 비상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2년 504건에서 2016년 794건으로 급증했다. 안전장비 없이 방치돼 있는 낭떠러지 비상구가 화재사고와 맞물릴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서 숙박 등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나 밀폐구조 영업장엔 반드시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엔 △문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 장치 설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등으로 추락과 같은 사고를 막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새 영업장뿐 아니라 기존 영업장에도 이러한 의무를 똑같이 지웠으며,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영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04,000
    • +2.61%
    • 이더리움
    • 4,280,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4.67%
    • 리플
    • 726
    • +0.69%
    • 솔라나
    • 232,200
    • +5.93%
    • 에이다
    • 667
    • +5.04%
    • 이오스
    • 1,137
    • +1.88%
    • 트론
    • 173
    • -1.14%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4.27%
    • 체인링크
    • 22,510
    • +17.18%
    • 샌드박스
    • 623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