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징역 1년 8개월 확정

입력 2017-05-30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 연예인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기획사 이사 박모(35) 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1심은 "강 씨 등이 여성 연예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 재력가들에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연예인 또는 연예인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국에 거주 중인 성매수남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강 씨의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강 씨는 2015년 2월~7월 연예인 최모 씨와 연예인지망생 등 5명을 미국 LA 등지에서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주선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앞서 배우 성현아 씨에게 재력가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도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회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독촉받자 "연예인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92,000
    • +1.86%
    • 이더리움
    • 3,423,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1.51%
    • 리플
    • 2,064
    • +1.08%
    • 솔라나
    • 125,000
    • +0.64%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40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94%
    • 체인링크
    • 13,690
    • +0.44%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