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ㆍ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구형… 아내 박미리 “아이 두고 도망가 숨고 싶었다”

입력 2017-05-26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KBS)
(출처= KBS)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아내의 발언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주노의 23세 연하의 아내 박미리 씨는 과거 한 방송에 이주노와 함께 출연했다. 당시 박미리 씨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후우울증이 와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다. 아이를 두고 도망가 숨고 싶었다"며 "힘들 때마다 남편을 놀리며 푼다"고 고백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 추행을 병합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발표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85,000
    • +2.06%
    • 이더리움
    • 5,083,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801,000
    • +5.53%
    • 리플
    • 884
    • +0.8%
    • 솔라나
    • 264,900
    • +1.92%
    • 에이다
    • 928
    • +1.87%
    • 이오스
    • 1,515
    • -0.53%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95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1,500
    • +3.62%
    • 체인링크
    • 27,500
    • +0.15%
    • 샌드박스
    • 98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