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비상장사 공시의무위반 가장 많아

입력 2007-12-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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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장사 공시이행여부 점검... SK건설 등 9개사 1억 과태료 부과

GS그룹의 비상장 계열사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주요 그룹의 비상장계열사들도 임원변동이나 타법인 주식취득 등 중요공시를 위반한 건수가 1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7개 집단의 107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15건을 지연 또는 미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널(정기공시 위반) ▲GS리테일(임원변동) ▲GS퓨얼셀(임원변동ㆍ공급계약 등) 등이 총 8건의 공시의무를 미공시하거나 지연공시해, 조사대상 그룹(공기업 및 민영화된 공기업 제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GS그룹에 이어 이랜드그룹의 (주)뉴코아가 ▲임원변동 ▲유상증자 ▲계열사 주식변동 ▲타법인 주식취득 등 중요내용에 대한 공시 7건을 모두 지연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도 ▲노틸러스 효성(4건) ▲더클래스 효성(2건) 등 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SK그룹과 CJ그룹도 경영상 주요사항을 미공시하거나 지연공시한 사례가 각각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 등이 총 17차례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가장 많았으며, 한국농촌공사와 KT도 각각 10차례, 7차례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전체 위반건수는 115건으로, 공시를 전혀하지 않은 경우가 48건, 지연공시가 67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중 지난해 공시이행여부를 점검받았지만 이번에도 반복해 공시규정을 위반한 ▲SK건설 ▲KT네트웍스 ▲한국토지공사 등 9개사에 대해서는 1억18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SK건설(1500만원) ▲한국토지공사(110만원) ▲KT네트웍스(1000만원) ▲코레일유통(3500만원) ▲(주)동부(105만원) ▲대우조선해양건설(2000만원) ▲STX팬오션(2000만원) ▲(주)농지개량(1000만원) ▲(주)MBC미디어텍(59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점검을 받은 34개사와 지난해 조사착수 전에 자진시정안 1개사에 대해서는 제도시행초기에 따른 이해부족과 공시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및 조사를 통해 비상장사의 공시의무이해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비상장사의 공시의무제도가 정착되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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