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콤 제기한 비정규노조 '방해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입력 2007-12-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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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노조 위반시 1회당 300만원 회사에 지급해야

코스콤이 제기한 코스콤비정규지부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코스콤노조가 집회 등 다양한 행위 위반시 300만원의 벌금을 회사에 지급하게 됐다.

코스콤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코스콤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및 조합원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됐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노조의 아래의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3개 노조는 위반횟수 1회당 300만원, 조합원은 1회에 3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콤이 제한한 행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사 및 전국12개 출장소에 대한 점거 행위 및 출입구 선상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컨테이너, 텐트, 망루 등 구조물 설치 금지 ▲회사 사옥에 출입하거나 제3자를 출입시키는 행위 금지(단, 정규직 직접고용 문제가 아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 목적의 5인 이하 출입은 허용) ▲코스콤 종업원, 임원 등에 대한 회사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회사 내·외부 벽면 또는 내부 시설물에 플랜카드, 대자보, 유인물 등 게시물 부착행위 금지 ▲임직원에 대한 욕설, 핸드스피커,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 시키는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유로 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회사의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침해하고, 그 업무집행을 현저하게 방해 하는 행위로 이를 시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한 교섭의 범위를 살펴보면 고용(정규직직접고용), 임금, 노조활동 보장 등과 같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법원이 인정한 것은 하청업체 근로자 복리후생과 같이 원, 하청 간 관계에서 원청이라는 지위에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섭을 인정하고,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교섭을 위해 노조원 5인 이하에 대해 회사 출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지부 조합원은 90명으로 주식회사 코스콤으로부터 네트워크 유지·보수·설치 지원업무를 하는 하도급 회사(대신정보기술(주)등 3개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코스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이들이 코스콤 소속 비정규직도 아니며 코스콤과 고용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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