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선물,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 된다?…“김영란법의 모순!”

입력 2017-05-15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교사들은 법이 적용되는 반면, 학원 강사들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스승의 날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간주해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학원 강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학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왜 학원은 선물이 되고 학교는 안 되느냐며 차라리 똑같이 법 규제 대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네티즌은 “학교 선생님에게는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마저 불법인데 학원은 선물도 문제가 없다니. 김영란법의 모순이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차라리 서로 불편해지는 스승의 날을 없애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 산업, 현재와 미래 한자리에...전시장 북적 [2025 에그테크]
  • 글로벌 ‘피지컬 AI’ 대격돌… K-혁신 기술, 美 수놓는다 [미리보는 CES]
  • 빅파마,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올해도 글로벌 M&A 활발
  •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 美 '난제 해결' vs 中 '산업 적용'...국가주도 경쟁 속 韓의 전략
  • 오늘은 애동지, 팥죽 대신 팥떡 먹는 이유
  • 현금 여력에도 1450억 CPS…오름테라퓨틱의 ‘선제적 베팅’
  • 오늘의 상승종목

  • 12.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55,000
    • +1.28%
    • 이더리움
    • 4,527,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0.11%
    • 리플
    • 2,868
    • -0.24%
    • 솔라나
    • 188,600
    • +0.8%
    • 에이다
    • 551
    • +0.18%
    • 트론
    • 426
    • +0.47%
    • 스텔라루멘
    • 329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30
    • -0.36%
    • 체인링크
    • 18,810
    • +0.43%
    • 샌드박스
    • 175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