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선물,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 된다?…“김영란법의 모순!”

입력 2017-05-15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교사들은 법이 적용되는 반면, 학원 강사들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스승의 날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간주해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학원 강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학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왜 학원은 선물이 되고 학교는 안 되느냐며 차라리 똑같이 법 규제 대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네티즌은 “학교 선생님에게는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마저 불법인데 학원은 선물도 문제가 없다니. 김영란법의 모순이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차라리 서로 불편해지는 스승의 날을 없애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0: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18,000
    • -1.11%
    • 이더리움
    • 4,696,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1.74%
    • 리플
    • 735
    • -2%
    • 솔라나
    • 198,400
    • -3.22%
    • 에이다
    • 662
    • -2.22%
    • 이오스
    • 1,145
    • -1.89%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2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1.45%
    • 체인링크
    • 19,940
    • -3.11%
    • 샌드박스
    • 645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