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ㆍ기관투자자도 기관간 RP거래 가능해진다

입력 2017-05-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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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관간 환매조건부 거래 (RP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RP거래가 익일물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만기가 2일 이상인 기일물 R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한 ‘금융투자업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에 법령상 기관간 RP 가능기관을 모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일임 계약에 대해서도 국채, 통안채, 특수채 등에 한해서는 기관간 RP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일임계약의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도 강화된다 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의 매수ㆍ매도 실적에 비례해 콜시장에서 자금 조달ㆍ운용을 2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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