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만 허용… 김영란법 ‘혼란’

입력 2017-04-29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에서는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허용인지 헷갈린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된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도 담임이나 교과 교사는 포함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스승의 날과 관련해 권익위의 공식 답변은 학생대표가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공식 답변 외의 사례는 되도록 지양하는 쪽으로 학교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09,000
    • -0.72%
    • 이더리움
    • 3,42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72,300
    • -0.4%
    • 리플
    • 1,998
    • -3.15%
    • 솔라나
    • 135,100
    • -2.88%
    • 에이다
    • 293
    • -4.25%
    • 트론
    • 470
    • -1.05%
    • 스텔라루멘
    • 25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95%
    • 체인링크
    • 15,810
    • -1.62%
    • 샌드박스
    • 48.48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