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광건업 등 하도급법 위반 건설사 시정조치

입력 2007-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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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금광건업ㆍ코업건설 등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코업건설과 청룡건설 등 2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건업은 경북 포항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등 3건 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주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억3045만원과 지연이자 5600만원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2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업건설은 관악구에 있는 코업레지던스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바닥공사 하도급 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 2137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독촉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룡건설 역시 강원도 삼척시 소재 읍상지구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 하도급대금 2809만원과 지연이자 12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금광건업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청룡건설ㆍ코업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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