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송환 판결… 정 씨, 항소 의사 밝혀

입력 2017-04-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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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국내로 돌려보내라는 덴마크 현지 판결이 내려졌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정 씨가 낸 송환 처분 불복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 정 씨의 범죄혐의는 국내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또 정 씨 측이 국내 송환될 경우 인권유린과 고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우리 정부가 아이를 볼 수 있게 보장해준다면 귀국 의사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병처리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에게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이 그대로 진행되고 실제 귀국은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올보르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정 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와 지명수배를 내렸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시부정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송환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면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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