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이메일로 확인하세요"

입력 2017-04-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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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1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사업주 이메일로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원천징수를 위해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을 일일이 팩스로 받아야 했던 사업장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은 근로자 5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에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6월부터는 서면신청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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