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고소당하면 영광" 성희롱 발언한 유튜버 고소 시사

입력 2017-04-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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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왼), 오혁(출처=아이유 SNS)
▲아이유(왼), 오혁(출처=아이유 SNS)

아이유가 자신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유튜버에게 강경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아이유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는 사내 법무팀에서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네티즌 A씨는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아이유를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내뱉었다.

이를 말리는 다른 네티즌에게 A씨는 "아이유가 나를 고소하면 영광"이라며 "아이유와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며 논란을 키웠다.

페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1월에도 온라인상에서 아이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아이유는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11명의 피의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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