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엠케이기술단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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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엠케이기술단은 환경영향평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올해 1월 서경종합기술단에서 법인명을 변경했다.

엠케이기술단은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에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건 등 총 9건을 도급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 했다. 이후 엠케이기술단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4억 62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다.

또한 엠케이기술단은 2014년 12월에 목적물을 수령한 5건의 용역위탁 건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해 하도급 대금 1억 2638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4억 6283만 원과 이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고,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충청 지역의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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