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자산가들이 상속 문제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

입력 2017-04-05 11:16 수정 2017-04-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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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이 상속 문제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

로펌에서 상속을 주된 업무로 하다 보니, 고액 자산가의 가족들이 상속 문제로 큰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의 대부분은 망인(亡人)이 상속과 관련해 조금만 준비를 해 두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안타깝다.

자산가들의 경우 상속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주위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미리 상속에 관하여 준비를 해 두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우선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한다. 자산가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지만, 노년이 되면 누구도 건강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상속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 갑자기 사망하지 않더라도 치매에 걸리는 등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더는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째,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 주거나, 누구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유언하면 자식들이 소홀히 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실제 미리 재산을 받은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불효자 소송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자식들은 사이가 좋으니, 내가 죽더라도 상속 문제로 다투지 않겠지라고 자식들을 너무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던 형제라도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장남인데 더 많이 받아야지” 등 각자 더 많은 재산을 받고 싶어 한다. 게다가 자식들이 결혼하여 며느리, 사위까지 있다면 상속은 더 이상 내 자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가족끼리 상속 문제로 소송을 하면 가족은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가 된다. 또 소송으로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된다면 법원은 망인이 누구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어 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을 기준으로 상속인 사이에 재산을 나눈다. 예를 들면 망인이 생전에 아내 혹은 장남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뜻은 실현될 수 없고, 장남과 막내 아들이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상속 분쟁이 생기면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거나, 상속 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내기 어려울 때도 있어 상속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미리 상속을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유언, 신탁,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증여받는 사람이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 임의후견 등 다양한 상속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속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특히 본인의 사망 이후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 예를 들면 혼외(婚外)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재혼한 경우라면 상속을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경우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상속인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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