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29일(목) 광주광역시 불로동 히딩크컨티넨탈호텔에서 광주·전라지역 증권회사 지점장 등을 대상으로 '2007년 증권분쟁예방 제2차 워크샵'을 개최한다.
증협은 전국 지방소재 증권회사 직원의 증권투자자보호의식 함양을 위해 2005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경남지역 소재 증권사 지점장을 대상으로 제1차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다.
증협은 동 행사를 통해 변동성이 커진 최근 증시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고객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펀드판매와 관련한 최근의 분쟁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 2월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명시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규정변경으로 인한 영업현장의 업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주의환기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를 법정화하고, Know your customer rule, 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청되고 있다.
한편, 증협은 내년에는 광역지역 단위 뿐 아니라,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역단위까지 동 워크샵을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