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살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체포…범행 동기 추궁

입력 2017-03-30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용의자 A(17)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연합뉴스)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용의자 A(17)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연합뉴스)
인천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17)양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양은 경찰에 체포된 직후 초기 조사에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시신은 경찰에 발견될 당시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아파트 옥상 내 물탱크로 추정되는 별도의 건물 위에 놓여 있었다.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횡설수설해 체포 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유치장에서 잠을 좀 자게 한 뒤 오늘 오전부터 다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양은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랜 기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연수서 대강당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19,000
    • -0.55%
    • 이더리움
    • 4,423,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2.32%
    • 리플
    • 744
    • -2.49%
    • 솔라나
    • 205,800
    • -1.29%
    • 에이다
    • 643
    • -3.31%
    • 이오스
    • 1,146
    • -2.22%
    • 트론
    • 171
    • -2.29%
    • 스텔라루멘
    • 154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2.26%
    • 체인링크
    • 20,130
    • -0.3%
    • 샌드박스
    • 628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