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불법 및 비위생 도축ㆍ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축산물 판매업소 19곳 적발

입력 2017-03-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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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AI) 발생 후 축산물 도축․유통판매업소 등 85개소 기획수사

지난해 11월부터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등 영향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염려되는 가운데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ㆍ판매업소 등 19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30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와 부산물인 닭내장 등의 유통량 감소를 틈타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될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하게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축 행위와 닭고기, 닭내장 등을 유통‧판매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부정 축산물 공급업소까지 추적 수사해 위법행위의 원천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에는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들 업체들 중 영업장 내부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닭을 영업장 내에 숨겨놓고 비위생적인 작업장 바닥에서 도축 판매하던 업소도 2곳 이 있었다.

L업소는 단골 손님 등이 찾는다는 이유로 영업장 내에 닭장을 숨겨두고 손님이 선택하는 닭을 그 자리에서 도살했다. 이후 끓는 물에 삶아 탈모기로 털을 제거하고 탈모한 닭털쓰레기 옆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로 닭피, 내장, 머리, 발 등 분류작업을 하던 중 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B업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냉동 닭내장을 작업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 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허위로 표시한 뒤 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A업소는 염지한 닭을 가공하여 공급하면서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원재료 및 함량 등 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해1년 8개월 동안 1만5828마리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그 밖에 F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후 1년 9개월 동안 12개소에 10,921kg을 판매했고, 영업허가 없이 축산물을 유통한 곳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9개 업체 가운데 18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5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발생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불법 도축하는 행위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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