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6월 1일… 영어 절대평가 시행

입력 2017-03-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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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1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4월 8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3~13일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학원시험장의 경우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당일 오전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평가원은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며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수험생에 대해 1만2000원을 징수한다.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다.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 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6월 22일까지 시험을 치른 시험장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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