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검찰 출석… '청탁 있었나'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7-03-18 14:01 수정 2017-03-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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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1시57분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4개월 만에 다시 오셨는데 심경이 어떠냐’, ‘재단 출연 대가로 사면 청탁했나’, ‘대통령 독대하면서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2015년 특별사면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인 걸로 밝혀진다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 회장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김창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회장이 사면된 직후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내 ‘하늘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전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사면 사실을 알려줬다고 증언한 안 전 수석과 김 전 의장, SK브로드밴드 이형희 사장, 김영태 전 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등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였다.

특별사면이 대가성 조치로 판단된다면 이재현 회장이 극적으로 풀려난 CJ그룹 역시 같은 내용의 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했고,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다.

SK는 지난해 4월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다. 비슷한 이유로 수사 대상에 거론되는 곳은 롯데다. 롯데는 지난해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 인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SK와 함께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다.

검찰은 21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소되는 단계에서 공모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뇌물이나 제3자뇌물로 혐의를 다시 구성할 수도 있다. 직권남용죄는 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지만,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10년이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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