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해법 금융위는 한계..국회 특위 만들자

입력 2017-03-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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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해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수조 원대로 추정되면서 일대 혼란 양상에 빠졌다. 일단 부도 시 피해액은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을 고려할 때 파산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의한 일반적인 채무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채무조정은 외부에 ‘디폴트(부도)’로 간주돼 조선업의 특성상 20조 원에 달하는 기존 수주부터 날아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이끌어낸다 해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절대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에는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결국, 대우조선을 살리려면 산은, 수은 등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5년 4조2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대우조선을 살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절대 신규 자금 투입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제 말을 바꿔야 한다. 초정부 차원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인 합의로 대우조선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적어도 이번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려면 예산권을 가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조선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이다. 따라서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를 아우르는 특위나 협의체가 필요하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이 특위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오는 20일 기재위와 산자위, 21일 정무위에서 3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면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가 ‘밀실처리’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정당성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선을 앞두고 부산ㆍ경남지역 민심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국회 논의가 더 편파성을 띨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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