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판사 장인, 최순실 후견인 아냐…'이재용 뇌물 의혹 사건' 재배당 안 한다"

입력 2017-03-16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의혹' 사건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와 관련해 장인이 최순실 씨의 후견인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라며 재판부 재배당도 안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영훈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순실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라며 "(이영훈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후 장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은 있으며 1975년께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은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 씨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독일에서 80년대부터 최순실 씨를 도운 분이라는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이 분 말씀이 '임 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로 가니까 잘 좀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임 모 박사는 최순실의 후견 역할로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위가 부장판사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다루는 담당 책임판사"라며 "말하자면 최순실 후견이었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5: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80,000
    • -0.55%
    • 이더리움
    • 3,473,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5.53%
    • 리플
    • 2,088
    • +0.34%
    • 솔라나
    • 128,100
    • +1.91%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506
    • +0.6%
    • 스텔라루멘
    • 237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0.21%
    • 체인링크
    • 14,440
    • +2.34%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