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주택화재시 최대 1억원 보상

입력 2007-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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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모기지 고객 대상, 주택화재 보상금제도 시행

만약 대출을 받아 힘들게 마련한 집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까?

현대캐피탈은 이같은 사고에 대비해 아파트 담보대출 '프라임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보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주택화재 보상금제도는 프라임모기지 고객이 대출을 받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복구를 위해 최대 1억원(건물 8000만원, 가재도구 2000만원)까지 무료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는 현대캐피탈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출금 상환면제제도와 함께 금융서비스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7월 현대캐피탈 신용대출상품 프라임론을 이용한 고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 대출금 상환면제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주택화재 보상금제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과 화재복구라는 고객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고자 만들었다"며 "고객들이 사고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되는 책임감 있는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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