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보험료에 반영

입력 2017-03-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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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내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직장가입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오는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지난해 임금이 인상됐거나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들은 정산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한꺼번에 추가로 많은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마치 건보료가 인상된 것으로 느끼게 된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폭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월액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했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오는 10일까지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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