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영향… 경조사비 6년만에 ‘뚝’

입력 2017-02-25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년 4분기 월평균 경조사비 17만 원…7.2% 줄어

작년 4분기 경조사비가 6년 만에 급감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작년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946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1만3360원) 감소했다. 2010년 4분기(11.8% 감소)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따로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돈 등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4분기 직전인 9월 28일 시행됐다.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경조사비가 감소한 것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작년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작년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은 월 평균 20만107원이었다. 4분기에 들어서자 14.6% 감소했다.

작년 연간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만3162원으로 1년 전보다 4.3% 감소해 2003년 역대 최고 감소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 간 이전지출이 감소한 원인으로 청탁금지법을 들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이외에도 혼인 건수가 감소한 측면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05,000
    • -0.72%
    • 이더리움
    • 2,686,000
    • -1%
    • 비트코인 캐시
    • 302,800
    • -0.33%
    • 리플
    • 1,430
    • -3.44%
    • 솔라나
    • 103,100
    • -0.87%
    • 에이다
    • 279
    • -4.78%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0.8%
    • 체인링크
    • 11,560
    • -1.53%
    • 샌드박스
    • 57.8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