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선물, 내년 상반기 상장 가능할 듯

입력 2007-11-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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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에 돈육선물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13일 선물거래법령 개정작업 등이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과 모의시장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경제부는 선물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상태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현재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기구와 증권선물거래소는 돈육 선물 상장과 관련해 감독,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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